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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탈신소재 "중국 법인세 감면 혜택 2019년까지 연장"

크리스탈신소재(900250)는 중국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법인세율 10% 감면 혜택을 오는 2019년까지 연장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회사 측은 실질적 자회사인 중국 장쑤성 소재 장인유자주광운모가 중국 정부로부터 하이테크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상태라 중국에 납부하는 법인세율을 10% 감면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혜택이 지난해 만료됐지만 하이테크 기업으로 재선정돼 기한이 2019년 말까지로 연장됐다는 설명이다. 크리스탈신소재 역시 중국 국무원이 추진하는 ‘강기프로젝트’ 중 합성운모 개발 과제 중점추진기업으로 선정된 상태다.

크리스탈신소재 관계자는 “합성운모플레이크 생산설비 1만5,000톤에 대한 추가 증설이 완료되어 테스트생산과 본생산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늘어난 생산량은 올해 합성운모플레이크와 합성운모파우더를 중심으로 올 1·4분기 중 일부 매출로 인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올해 실적 성장에 본격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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