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삼성그룹은 글로벌 신뢰도 하락, 사업기회 배제, 투자 차질 등으로 수조원, 경우에 따라 수십조원의 유·무형 손실을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영장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도 있지만 청구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룹의 해외사업에 메가톤급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해외부패방지법에 걸려 글로벌 비즈니스 급제동=구속영장 청구로 삼성의 브랜드 인지도와 기업 이미지는 추락이 불가피하다. 한 컨설팅회사 고위 임원은 “518억달러(58조원)에 달하는 삼성 브랜드 가치가 장기적으로 수조원에서 수십조원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삼성의 가파른 성장을 경계했던 해외 각국은 ‘삼성=뇌물’ 이미지를 덧씌워 자국에서의 삼성 비즈니스에 재갈을 물릴 가능성도 있다. 10대 그룹의 한 임원은 “미국 등 선진국은 뇌물을 주거나 회계부정을 저지른 해외기업에 대해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로 삼성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국내 기업에서는 삼성이 첫 적용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거나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하게 돼 있는 기업이나 자회사는 FCPA 적용을 받는다. 해당 기업이 미국 외 다른 나라에서 뇌물을 주더라도 미국 내 사업이 제한되고 거액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최근에는 브라질 건설업체 등 2곳이 총 7억8,800만달러의 뇌물을 공무원에게 제공했다가 미국에서 35억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 부회장이 구속된다면 삼성은 미국 공공조달 사업에서 퇴출당하거나 미국 기업과의 인수합병(M&A)에도 제동이 걸리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1조달러 인프라 사업에 삼성이 참여하지 못하거나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등 차세대 육성 분야에 대한 추가 인수 작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인도·영국·브라질 등 여러 국가에서 FCPA와 유사한 형태의 부패방지법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 부회장이 구속된다면 삼성의 글로벌 사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엘리엇 등 소송 가능성…M&A·시설투자도 차질=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연금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을 도와주고 삼성은 답례로 최순실 측에 자금지원을 한 것으로 봤다. 물산 합병이 삼성 측의 뇌물에 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논리를 법원이 수용한다면 물산 합병건은 투자자국가간소송(ISD)으로 번질 수 있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에 피해를 봤을 경우 국제기구를 통해 중재를 받는 제도다.
우선 2015년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했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ISD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합병 건은 이미 마무리된 만큼 소급적용은 되지 않지만 합병 비율 등을 놓고 법정공방을 벌이거나 손해 부분을 보상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엘리엇 측이 직접적인 손해배상 액수에다 기회비용까지 포함해 5,000억원 이상의 손배 소송을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옛 삼성물산 주주였던 일성신약도 지난해 3월 합병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삼성의 글로벌 사업에도 유·무형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11월 야심 차게 발표한 미국 전장 기업 하만 인수 계획도 삐걱거리고 있다. 삼성이 차세대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M&A 사상 최대 규모인 80억달러(약9조6,000억원)에 사들이기로 했지만 삼성 경영 공백 사태를 노려 기관투자가와 소액주주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다. 조기에 자동차 전장 사업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삼성으로서는 수조원의 기회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차세대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사물인터넷·인공지능·가상현실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인수합병과 투자를 확대해야 하는데 이 같은 로드맵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10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반도체 생산 라인 추가 투자에도 제동이 걸렸다. 재계 관계자는 “타이밍 산업인 반도체의 경우 총수 공백으로 제때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기회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정명기자 vicsj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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