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은행이 폐기한 손상 화폐가 3조1,14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3조3,955억원보다 8.3%(2,813억원)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한은이 작년에 화폐 자동 정사기를 3대 줄여, 손상 화폐 판별 작업량 자체가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화폐 폐기 규모를 전년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손상 화폐 폐기규모는 △2012년 1조8,359억원, △2013년 2조2,139억원, △2014년 2조9,847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지난해 폐기된 손상 화폐의 90% 이상이 지폐였다. 1만원권이 2조5,220억원으로 전체의 81.0%에 달했고, 이어 1,000원권이 2,125억원(6.8%), 5,000원권이 1,918억원(6.2%), 5만원권이 1,861억원(6.0%)으로 뒤를 이었다. 동전은 총 17억원어치가 폐기됐다. 100원이 7억4,000만원어치, 500원이 5억6,000만원, 10원이 2억9,000만원, 50원이 1억2,000만원어치다.
일부 손상된 화폐를 신권으로 교환한 금액은 36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31억4,000만원 대비 15.6%(4억9,000만원) 많다. 불에 타거나 찢어진 화폐가 17억9,000만원, 동전이 18억4,000만원이다. 전체 교환액 중 5만원권이 12억4,000만원으로 69.3%를 차지했다. 휘거나 찌그러져 교환한 동전은 100원짜리가 8억5,000만원, 500원 8억3,000만원, 50원 1억1,000만원, 10원 6,000만원 등이다.
손상 사유로는 불에 탄 경우가 7억6,000만원(42.8%)으로 가장 많았고, 장판 밑이나 냉장고에 넣어두는 등 보관방법이 부적절한 경우가 7억4,000만원이었다. 옷에 넣어둔 채 세탁하는 등 취급 부주의로 손상되어 교환한 화폐는 2억8,000만원이었다.
한국은행은 물론 시중은행과 농·수협, 우체국도 불에 타거나 찢어지는 등 손상된 화폐를 가져가면 교환해 준다.
하지만 원래 액면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작년 1년간 국민이 한은에 교환을 신청한 지폐의 액면 금액은 총 18억9,000만원으로 이 중 17억9,000만원(액면금액의 94.6%)만 새 돈으로 받아갔다. 교환신청 금액 중 5.4%인 1억원은 한은의 교환 기준에 따라 반액 또는 무효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찢어지거나 불에 탄 지폐에 대해 액면 금액의 얼만큼을 지급하느냐는 기준은 남아있는 지폐의 면적이다.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4분의 3 이상인 경우 은행들은 액면금액 전액을 지급한다.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5분의 2 이상이면 액면가의 절반을 돌려주고, 5분의 2에 미달하면 무효로 판정해 보상 받을 수 없다.
여러 조각으로 찢어진 지폐를 붙인 경우에는 지폐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조각의 면적을 합해 판단한다. 불에 탄 지폐의 경우 재로 변한 부분도 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동전은 찌그러지거나 녹이 슬어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은 경우 교환해준다. 하지만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를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엔 교환해주지 않는다.
발행이 중지된 구권도 교환이 가능하다. 다만, 유통이 정지된 화폐는 새 돈으로 교환할 수 없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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