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처럼 말했다.
그는 “가장 큰 쟁점은 뇌물공여죄에서 대가성 여부였다”며 “변호인단은 충분히 소명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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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판단 내릴 것 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