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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금감원, 해피콜 제도에 단답형·선택형 질문 도입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 해피콜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해피콜 제도에 단답형·선택형 질문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우선 핵심 불만사항에 대한 물음을 단답형과 선택형으로 묻기로 했다. “암 진단 시 보험금의 50%를 받는 기간은 가입 후 몇년 동안인가요?”라는 식으로 계약자가 정말 알고 있는지를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단답형 질문은 5개, 선택형 질문은 10개 도입한다.

또 기존 예/아니오 방식의 질문은 옳은 답변이 주로 ‘예’였는데 ‘아니오’가 답변인 질문도 적절하게 섞기로 했다. 해피콜 제도가 실시된 2012년 이후 새로운 상품이 개발됨에 따라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상품에 대한 질문도 추가해 해피콜 질문의 수도 기존 34개에서 44개로 늘린다.



아울러 계약자가 보험상품의 중요사항을 모르면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계약 반송 또는 청약 철회 여부를 묻게 했다. 그동안에는 계약자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 보험회사가 ‘이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설명하고 넘어가곤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7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 10월부터는 개선된 해피콜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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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호 기자 SEN금융증권부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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