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무임승차’ 논란을 빚어온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이에 따라 피부양자 탈락자가 내년에는 7만세대(10만명), 3단계인 오는 2024년에는 47만세대(59만명)에 이른다. 3단계에는 형제자매 24만세대가 포함된다. 전체 피부양자 2,049만명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은 279만명, 월 200만원 이상의 공무원·군인·사학·우체국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14만5,000명에 이른다.
피부양자 탈락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소득·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내야 한다. 개인연금·퇴직연금 등은 건보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선 공무원·군인·사학·우체국·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사업소득·금융소득 등 종합소득(세대 기준)이 내년 3,400만원, 2021년 2,700만원, 2024년 2,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소득기준 초과에 따른 탈락자는 내년 6만세대, 2024년 21만세대에 이른다. 공적연금 수급자의 2015년 공적연금 평균 수령액은 공무원이 2,900만원, 군인 3,070만원, 사학 3,370만원, 국민 1,056만원(20년 이상 가입자) 수준이다.
지금은 연간 금융소득, 일용근로·기타소득, 연금소득 중 하나가 4,000만원을 넘어야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이들 소득의 합산액이 1억2,000만원(각 4,000만원)인 사람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직장에서 은퇴한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이 1만원만 있어도 소득·재산보험료를 내는데 중산층 직장 피부양자의 무임승차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아 왔다.
연간 공적연금 수급액이 3,400만원(월 283만여원)을 넘으면 내년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다만 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3,400만원이 아닌 1,020만원(30%)이 소득으로 계산된다. 연금소득 반영율이라고 하는데 현행 20%에서 내년 30%, 2단계 40%, 3단계 50%로 높아진다.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재산요건도 강화된다. 지금은 시세의 50% 수준인 재산과표(세대 기준)가 9억원을 넘어야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지만 내년 5억4,000만원, 2021년 3억6,000만원 초과자로 대상이 늘어난다. 다만 연간 종합소득이 2인가구 생계가능소득인 1,000만원을 넘어야 한다. 재산기준 초과에 따른 탈락자는 내년 1만세대, 2024년 2만세대 규모다.
형제자매는 3단계부터 피부양자 인정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장애인, 30세 미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하면 계속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임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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