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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정 상반기 처리 물 건너가나

국회 미방위 심의 지지부진

지원금 분리공시 등 쟁점 많아

내달 결론 못내면 처리 묘연

국민 통신비와 직결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묘연하다.

23일 미방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단통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공영방송 구조개편 관련 법안 상정에 반발한 여당의원들의 불참으로 인해 논의의 진전을 보지 못한 채 2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미방위 관계자는 “ 단통법 개정안의 배경과 요지를 설명하는 정도로만 (법안소위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미방위에 계류 중인 단통법 개정안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지원금 분리공시, 지원금 차등지급 금지, 위약금 상한제 신설, 요금할인률 조정범위 확대, 대리점·판매점 추가지원금 지급범위 제한 삭제, 지원금 공시주기 상향, 지원금 공시신고제 신설 등이다. 이중 지원금 공시주기 상향과 위약금 상한제 신설 이외의 이슈들이 대부분 쟁점사안이다. 실례로 이동통신사들은 단말기 소비자가 받는 지원금중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부담하는 금액을 현재처럼 합산하지 말고 각각 나눠서 소비자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분리공시제를 지지하고 있다. 반면 삼성·LG전자와 같은 제조사들은 제조사 지원금을 구분해 표시하면 해외에 영업비밀이 노출돼 수출 및 내수경쟁력이 저하된다며 불가론을 펴는 중이다. 지원금 상한제의 경우 오는 9월 말 해당 규제가 자동 일몰되는데 굳이 논란을 감수하며 조기종료하는 게 실익이 있느냐는 것이다.



이밖에 저가 이동통신 서비스요금제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단말기 지원금 차등지급 금지 문제는 도리어 지원금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미방위 관계자는 “2월 국회에서 결론이 안 나면 대선 일정으로 인해 상반기 단통법 개정은 물 건너갈 우려가 크다”고 내다봤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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