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세금 폭탄’이 아닌 ‘13월의 보너스’로 돌아오는 지름길은 연금저축계좌와 IRP를 활용한 절세투자다.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지난 해에 연금저축계좌에 400만원, IRP에 3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연말정산을 할 때 총 투자금액 700만원의 16.5%를 세액공제 받아 최대 115만 5천원의 세금을 환급 받는다.
이번 이벤트 기간 중 해당되는 상품에 300만원 이상 신규 가입한 모든 고객에게 1만원 상당의 제과 기프티콘을 지급하며 신규 고객 및 타사에서 이전해 온 고객에게 거래금액에 따라 최대 1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한다.
또한 이벤트 기간 중 총 2,000만원 이상 거래한 고객을 대상으로 총 13명을 추첨하여 연금저축계좌 또는 IRP 계좌에 최대 100만원의 현금을 입금해주는 이벤트를 실시하여 더 많은 절세혜택을 누리고 노후 자산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원교 NH투자증권 WM전략본부장은 “연말정산 환급·환수 시즌이 돌아오면서 직장인의 최대 관심사는 ‘세테크’”라며 “연금저축계좌와 IRP에 미리 가입하여 푸짐한 사은품도 받고 내년 이맘때 옆 동료와 2월 급여 통장을 비교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이벤트에 대한 세부 내용은 NH투자증권 홈페이지(www.nhqv.com)나 전국 영업점, 고객센터(1544-0000)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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