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경제TV] 서민 지원 ‘미소금융’ 대상 신용등급 6등급 이하로 확대

금융위, 규정 개정안 변경 예고…355만명 추가 혜택

3월부터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저금리 정책금융 상품인 미소금융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미소금융의 지원 기준을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완화하기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변경을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미소금융은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자에게 창업·사업자금을 최대 7,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 요건에 해당한다면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4.5% 이내의 금리로 대출해 준다.

이번에 개정안 변경에 따라 기존에 7∼10등급이던 지원 대상을 6∼10등급으로 늘어나면 약 355만명이 추가로 미소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규제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3월 안에 미소금융 지원 자격을 완화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현호 기자 SEN금융증권부 hhlee@sedaily.com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