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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 7월 결론...韓 "日 손 들어줘도 상소"

韓-日 2011년부터 마찰

위안부 문제·어업협상 겹쳐

갈등 지수 더 높아질 가능성





이르면 오는 7월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과 일본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두고 7년간 이어온 싸움의 결론을 낸다. 우리 정부는 WTO가 일본의 손을 들어준다고 해도 상소할 계획이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한일 어업협상에 이어 양국이 앞으로 더욱 얼굴을 붉힐 가능성이 높다.

2일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7~8월께 WTO에서 우리나라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한지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은 수산물 수입을 놓고 지난 2011년부터 얼굴을 붉혔다. 2011년 3월 일본 동부에서 규모 9.0의 대지진으로 발생한 쓰나미가 후쿠시마에 위치한 제1 원전을 덮쳤고 원자로에서 수소폭발이 일어났다. 이 사고로 방사성물질이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자 우리 정부는 즉각 후쿠시마를 포함한 주변 8개 현, 50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2013년 일본 도쿄전력이 원전에 오염된 물이 바다로 유출된다고 발표하자 우리 정부는 ‘임시특별조치’를 내고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 대한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일본은 이에 반발해 WTO 위생검역(SPS)위원회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특정무역현안(STC)으로 5차례에 걸쳐 문제를 제기했다. STC는 WTO에 통보됐거나 통보되지 않은 규제가 자국의 수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 WTO를 통해 교역상대국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15년 5월 일본은 WTO에 우리 정부의 수산물 수입규제가 부당하다며 분쟁해결 양자협의를 신청했지만 한일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일본은 결국 WTO에 분쟁을 해결할 패널을 설치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WTO는 지난해 2월 우루과이와 프랑스·싱가포르로 구성된 패널 3인을 구성하고 공식적인 분쟁해결에 나섰다.



이번 분쟁의 결론은 올해 3월께 나올 것으로 전망됐었다. 하지만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여부를 두고 양국이 치열한 과학적 논쟁을 벌인 탓에 결과가 미뤄졌다. 우리 정부가 내린 수산물 수입 금지는 ‘WTO/SPS 협정문’ 5조 7항에 따라 과학적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면 재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섣불리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있다. 패널들의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양국은 2주 안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합의해야 한다. 만약 WTO에서 일본에 유리한 판정이 나올 때 한일 관계는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을 두고 외교적 마찰이 커지고 있는데다 지난해 6월 결렬된 2016년 어기(2016년 7월~2017년 6월)에 대한 한일 어업협상 불발로 우리 어선들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을 못한 지가 8개월째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과 대만도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면 국민들의 안전과 감정 등을 고려해 상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상소를 해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약 1년이 걸려 내년 상반기에는 한일이 수년간 이어온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분쟁이 끝난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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