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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최대주주 빚 갚을 능력 없지 않은데..." 경영난 동화면세점의 '이상한 SOS'

호텔신라서 빌린 600억원

상환 포기하고 디폴트 선언

"부득이 담보주식 양도" 밝혀

호텔신라는 '지분제한' 걸려

최대주주 될수 없는 상황

채무 변제 안되면 소송 입장

관세청도 양측 갈등에 난감

매각·특허반납·청산 플랜 마련





경영난에 몰린 국내 1호 시내면세점인 동화면세점이 호텔신라에 상환해야 할 700억원대의 자금을 둘러싸고 파열음을 내고 있다. 최대주주의 현금상환 능력이 없다는 게 동화 측 입장이지만 국내 면세업계가 봉착한 복잡한 실정을 드러내는 속내가 읽히면서도 이해하기 힘든 SOS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사건의 발단은 동화면세점의 최대주주인 김기병 롯데관광개발(롯데관광) 회장이 지난 2013년 5월 용산 프로젝트 투자 실패로 위기에 처한 롯데관광개발을 지원하고자 호텔신라에 지분 19.9%(35만8,200주)를 매각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김 회장은 동화면세점 보유 주식을 600억원에 매각하면서 3년 뒤 되사는 풋옵션 계약을 체결했고 담보물로 주식 30.2%(54만3,600주)를 설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김 회장이 이자를 포함한 715억원의 주식 재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담보물인 주식이 호텔신라로 넘어가게 됐다. 김 회장이 최종 상환에 실패할 경우 호텔신라는 지분 50.1%를 확보한 동화면세점의 최대주주가 되고 김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49.9%로 줄어든다.

문제는 양측의 계약 체결 이후 중소·중견 면세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관련법이 정비되며 이 지분이 대기업인 호텔신라로서는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게 됐다는 점이다. 2014년 초 신설된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중견 면세점은 △3년 평균 매출 5,000억원 이하 △총자산 1조원 이하 △자산 1조원 이상 기업의 30% 이상 투자 및 최대투자 금지 등의 요건이 요구된다.

44년 역사의 동화면세점은 2015년 말 특허권 재심사를 앞두고 중소·중견 면세점으로 공식 변신, 특허권이 자동 연장되며 연말 롯데 월드타워점과 워커힐면세점의 탈락을 낳았던 면세 대란을 비켜갔다. 대기업인 호텔신라가 중소·중견 면세점인 동화면세점의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거나 최대주주가 될 수 없게 된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호텔신라가 동화면세점의 최대주주가 될 경우 동화면세점에 부여된 중소·중견 특허는 무효로 취소된다.

동화면세점은 “용산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 2,200억원대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개인이 당장 대량의 현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주식을 넘기게 된 것”이라며 “주식매매계약서상 명시된 사항이어서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다급해진 쪽은 되레 채권자인 호텔신라와 관세청이다. 불과 700억원으로 지난해 역대 최대인 3,225억원의 매출을 올린 알짜 시내면세점을 삼킬 기회인 듯 보이지만 현실은 경영권은커녕 투자비도 회수하지 못하고 기업 이미지만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호텔신라는 끝내 채무 변제가 안 될 경우 소송 등 관련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관세청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다. 국내 1호 시내면세점을 둘러싼 갈등을 강 건너 불구경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영권 매각, 특허 반납, 청산 등의 ‘컨틴전시 플랜(위기대응 전략)’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면세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갈수록 수익 내기가 어려워진 점이 김 회장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는 견해가 크다. 그럼에도 여전히 김 회장의 정확한 의중은 오리무중이다. 채무 변제를 포기한 김 회장이 전후 사정을 몰랐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동화면세점은 “지난해 중기 특허를 얻게 됐지만 시행령 신설 이후 등장한 신규 업체가 아닌 만큼 관세청의 유권해석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업 포기나 영업중단은 와전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국내 굴지의 여행사인 롯데관광의 최대주주로 보유 지분 43.55%의 시장 가치는 1,500억원대다. 계열사인 동화투자개발은 동화면세점 입점 건물을 포함해 기천억원대의 자산을 갖고 있다. 롯데관광개발은 6,600억원을 들여 제주도에 리조트도 짓고 있다.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을 수는 있겠지만 상환능력은 충분하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면세점업계가 위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번 채무 변제를 둘러싼 잡음은 ‘위기 아닌 위기’로 보인다”며 “유예 기간이 수개월에 달한다는 입장도 있어 업계가 상반기 내내 파열음에 시달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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