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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배우 과도한 출연료 '송중기 세액공제' 대상서 뺀다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5명 출연료 합계, 제작비 30% 넘으면 초과분 제외

저축성보험 월 납입료 150만원 이하일 때만 비과세

구글 등 다국적기업 연말까지 국가별 매출 제출해야

신성장 외투기업 최소 200만달러 투자해야 세혜택





정부의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부자에게 부당한 세제혜택이 가는 것을 막아 조세의 소득 재분배 역할을 강화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고액자산가의 증여세 절약상품으로 각광받은 ‘증여신탁’에 과세를 강화한 것이나 ‘톱배우’의 과도한 출연료는 이른바 ‘송중기 세액공제(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에서 제외한 것 등이 눈에 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절세수단이나 일부 부작용이 있는 제도는 손질했다”고 말했다.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출연료 상위 5명(잠정안)의 합계액이 총제작비의 30%를 초과하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말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제작비용의 최대 10%(중견 7%·대기업 3%)를 제작사의 세금에서 깎아주기로 했다. 지난해 배우 송중기가 출연한 ‘태양의 후예’가 중국 등에서 인기를 끌며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등 우리 경제에 긍정적 역할을 했는데 영화·드라마 제작사의 세 부담을 줄여줘 같은 사례를 많이 만들어내자는 취지였다. 정부는 또 해외제작비, 접대비, 광고·홍보비 등은 제작비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시나리오 등 원작료, 연출·촬영·조명·의상 등 담당자 인건비·재료비 등은 포함된다. 정부는 6일 입법예고하고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 대상에서 종신보험 등 순수보장성보험의 중도해지 차익은 제외하기로 했다. 비과세 축소 방침이 저축성보험 등 금융상품 성격의 보험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에서다. 현재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15.4%)이 면제된다. 일시납 보험은 1인당 보험료 합계액 2억원까지, 월 적립식 보험은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4월부터는 일시납은 1억원 이하, 월 적립식은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 다만 월 적립식 보험료 150만원을 계산할 때도 순수보장성보험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11개 분야였던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세액 공제 대상은 2개 분야가 사업화 대상 시설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9개로 축소됐다. 이전까지 신성장산업 외국인 투자 지원을 받기 위한 최소 투자금액 요건이 없었지만 투자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200만달러를 투자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글 등 다국적 기업이 올해 말부터 우리 국세청에 내야 할 국가별 보고서의 포함 내용도 구체화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표준서식을 준용해 △국가별 매출 △이익 △납부세액 △자본금 △종업원 수 △유형자산 △주요 사업활동 등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국제적으로 다국적 기업의 탈세를 막기 위해 추진되는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방지’ 프로젝트에 동참해 다국적 기업의 국가별 보고서를 의무화한 바 있다. 지난해 영업 내용은 올해 말까지 국세청에 내야 한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인정받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임직원 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하고 30일 이내의 단기로 빌린 렌터카는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정부가 세금 등을 돌려줄 때 얹어서 주는 이자율은 지난해 1.8%에서 올해 1.6%로 낮췄다. 제도는 전년도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을 준용하는데 지난해 이자율이 1.6%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건설회사가 건설사업 등과 관련해 설립한 명목회사(PFV) 등은 채무를 보증했다가 발생한 구상채권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손금산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상속·증여세법상 재산을 평가할 때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 주택이고 주거전용면적의 차이, 공시된 공동주택 가격의 차이 등이 ±5% 내외인 주택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으로 인정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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