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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고객 통장 개설 막았더니…‘대포통장 풍선효과’

금감원, 보이스피싱·대포통장 현황 조사

신규 개인통장 개설 제한하자 법인 명의 대포통장 30% 증가

전체 대포통장 수는 19.1% 감소

전체 대포통장 수는 줄었지만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포통장 근절 대책으로 개인의 신규 계좌 개설을 억제하자 반대로 법인 대포통장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풍선효과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돼 지급정지된 대포통장은 4만6,351개로 2015년의 5만7,283개보다 19.1% 줄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 측은 금융권이 고객의 신규 계좌 개설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등 그동안 추진한 대포통장 근절 대책이 먹혀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인원은 2만7,411명으로 2015년(3만7,280명)보다 26.5% 줄었다.

이와 달리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은 1,300개로 2015년의 1,001개보다 30% 늘었다. 금감원 측은 “계좌 개설 관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유령 법인 설립 후 법인 통장을 개설해 대포통장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대포통장 가운데 신규 계좌의 비중은 4.2%로 2015년의 11.4%보다 7.2%포인트 줄었지만 개설한 지 1년이 넘은 계좌의 비율은 68.3%로 2015년(59.4%)보다 8.9%포인트 늘었다.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쓰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비율이 늘어난 것이다.



보이스피싱 수법으로는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은 2015년 2만890건에서 8,643건으로 59.6% 줄어든 반면 대출을 빙자하는 수법이 3만6,805건에서 3만7,105건으로 늘어났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법인 명의 대포통장 개설을 강하게 통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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