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사망사고 피해자가 턱없이 낮은 위자료 액수 때문에 소송까지 가야 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부터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자동차 사망사고 피해 위자료가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수준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사망사고 위자료를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 등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측은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 회사에서 위자료로 8,000만원을 받게 된다. 자동차 사망사고 보험료는 2003년 1월 이후 지금까지 14년 동안 4,500만원에 묶여 있었다.
위자료는 손해배상의 한 종류로 병원비 등 직접손해와 일실수입 등 간접손해를 제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개념이다. 보험사는 이 규모를 4,500만원으로 잡아왔지만 법원이 2015년 2월 교통사고 사망시 위자료를 1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면서 격차가 벌어졌다. 이에 따라 사망사고 피해자 측은 4,500만원 이상의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하거나 보험사와 합의해 더 많은 위자료를 받는 ‘특별인정제도’를 이용해야 했다. 이 경우 보험사는 변호사 비용을 고려해 법원 판례금액보다 20%가량 적은 8,000만원 수준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원의 위자료 기준이나 특인 제도를 잘 모르는 계약자는 더 적은 위자료를 받을 수밖에 없던 일종의 계약자 차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 약관 시행으로 사망사고 장례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랐으며 노동 능력을 50% 이상 상실했을 경우 지급되는 후유 장해 위자료는 최대 3,150만원에서 6,800만원으로 조정된다. 이번 개정약관에 따라 인상되는 보험료율은 업계 평균 0.7%다. 연간 자동차 보험료가 100만원이었다면 7,000원 정도 오른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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