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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파업 장기화 땐 화물 피해 보상해준다

코레일 지연보상제 시행

앞으로 철도 파업이 장기화해 발생하는 화물 수송 피해와 화물열차의 지연 운행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실시된다.

코레일은 ‘파업 장기화에 따른 화물 피해 보상’ ‘고속 화물열차 확대 운행’ ‘화물열차 지연 보상제도’ 등 철도 물류 고객을 위한 상생제도를 도입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코레일은 우선 파업 장기화로 고객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데 따른 물류 고객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파업 15일째부터 미수송 화물 물량 운임의 20%를 보상한다. 코레일은 이달 화물열차 운송 협약 체결부터 이를 반영해 시행하고 있다.

4월부터는 시속 90㎞의 일반 화물열차보다 빠르게 운행하는 시속 120㎞의 고속 화물열차를 현재 6개에서 12개로 두 배 늘린다.

또 올 하반기부터 화물열차가 2시간 이상 지연 수송할 경우 화주에게 보상하는 제도도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최덕율 코레일 물류사업본부장은 “파업이나 열차 지연에 대한 보상체계를 새로 도입해 고객의 예기치 못한 손실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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