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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특혜' 교사 10명 징계 처분

중징계 3명, 나머지는 경고 등 경징계에 그쳐

금품수수·생활기록부 허위기재·성적 부당처리 등

국정농단 사태의 주인공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특혜를 준 청담고 교사 등 10명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정씨가 졸업한 선화예술학교와 청담고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고 대상자들에게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징계대상자는 이미 퇴직한 5명을 제외한 정씨의 청담고 담임교사와 체육교사 등 10명이다. 청담고 1학년 체육부장과 2학년 담임, 2·3학년 체육부장 3명은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청담고 1·3학년 담임교사와 교감·교장, 선화예술학교 담임 등 6명에게는 경징계인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은 정씨에게 특혜를 주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거나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성적 부당 처리 등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사 3명에 대해 3월 중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징계시효가 지난 교사에 대해서는 일단 경고 처분을 내린 뒤 인사부서에 통보해 후속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담고는 지난 14일 서울교육청에서 정씨에게 졸업 취소 및 퇴학 처분을 내리기 위한 청문회를 열어 다음 달 결정할 계획이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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