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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서 약재 임산물 채취 '징역 3년이하·벌금 3,000만원'

‘국립공원에서 겨우살이 캐지 마세요’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달 말까지 국립공원에서 겨우살이 등 약재용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겨우살이는 주로 참나무에 기생하는 상록성 식물로 겨울철 눈에 쉽게 띄기 때문에 해마다 이맘때면 불법적으로 채취되고 있다.

국립공원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단은 덕유산·오대산처럼 면적이 넓고 불법채취가 우려되는 국립공원에는 10~15명 규모의 특별단속팀을 투입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겨우살이 등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톱·도끼 등 도구를 갖고 출입하는 행위와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등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07건의 임산물 채취행위를 적발해 고발 등 법적 조치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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