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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전액 지급 결정' 삼성·한화 징계수위 낮춘다

16일 재제심 다시 열어 결정키로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미지급으로 중징계를 받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교보생명에 대해 징계 수위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이들 3개 생명보험사가 그동안 미지급해오던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정 변경이 생겼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들 3개 생보사에 내려졌던 징계에 대해 다시 심의한 후 제재 수위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제재심 이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지연이자를 포함한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며 “이번 사안이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고 보험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중대한 사정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삼성과 한화의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 결정을 징계 수위 결정에 반영해야 하는 요소라고 밝힌 만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기존에 받았던 징계 수위에서 감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금감원은 금감원장 확정 단계에서 징계 수위를 낮추지 않고 다시 제재심을 개최하는 것은 금감원장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자문기구이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제재심의 의견을 다시 들어보고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부담을 덜 수 있다는 내부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보험 3사에 영업일부정지라는 중징계와 함께 삼성·한화생명 사장에게는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교보생명은 제재심 당일 오전 미지급 건의 이자를 제외한 보험금을 주겠다고 밝혀 경징계를 받았다. 이후 삼성생명도 대표이사 문책경고로 김창수 사장의 연임이 불투명하게 되자 지난 2일 이사회를 열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1,740억원 전액에 대해 지급을 결정했다. 곧이어 한화생명도 이사회를 열어 미지급분에 대한 전액 지급을 결정했다. 중징계를 받은 삼성과 한화생명 측은 이번 재심을 통해 제재 수위가 기존보다 낮은 징계가 내려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지난번 징계가 확정되면 영업정지 1~3개월이 불가피해 설계사 이탈 등의 내부 동요는 물론 회사 차원의 신규 사업 진출이 3년간 금지되는 등 경영 환경이 급속히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이미 내려진 징계에 대해 사정 변경을 이유로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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