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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드 보복' 반격 나선 정부] "반덤핑 관세 대상 더 있다"...中 타격 줄 '합법적 수단' 맞불

갈등 커지면 철강 등 주요 수입품도 대상 포함 가능성

짝퉁 몸통 수사위해 특허청·인터폴 공조 계획

WTO 무역기술장벽 총회서 中기술장벽 개선 요구도





인천공항 인천본부세관 직원들이 국내 가전제품의 수출 통관작업을 벌이고 있다. 중국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에 따라 우리 정부도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및 대대적인 위조품 단속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경제DB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당국의 입장은 단호하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7일 롯데 제재와 전세기 불허 방침에 대해 “우리는 한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 기업이 중국에 와서 투자하는 것을 환영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법에 따라 보호할 것”이라며 “중국이 취하는 조치는 모두 법에 따라 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겅 대변인의 말 속에는 이번 보복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반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담겨 있다. 국내 전문가들도 이 같은 견해를 갖고 있는 이들이 많다. 중국 정부가 소방법 위반으로 국내 기업에 영업정지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비스 분야 개방 항목은 양허안에 명시돼 있어야 하는데 전세기 분야는 아예 없고 관광 분야는 접근성과 내외국민 차별대우만 하지 않게 돼 있다. 중국의 조치에 대응할 뾰족한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우리 정부가 반덤핑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중국산 ‘짝퉁’ 제품 단속 등에 나서는 것은 이런 고민에서 출발한다. 중국이 교묘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준법투쟁’을 벌이니 우리도 WTO와 FTA 협정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맞대응책을 찾는 것이다. 합법적인 제재에 합법적 제재로 맞불을 놓는 셈이다.

당장 반덤핑관세 부과는 우리 정부의 합법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반덤핑관세는 과도하게 낮은 가격으로 제품이 수출돼 수입국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때 해당국(수입)에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반덤핑관세는 WTO에 근거가 있다.



정부는 “기업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을 경계했지만 몇 가지 중국산 품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정부의 국내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 개시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중국 정부는 LG화학과 코오롱플라스틱 등 2개 업체가 생산하고 있는 폴리옥시메틸렌(POM)에 대한 반덤핑조사에 착수했다. 또 광섬유에 대한 반덤핑조치 연장, 폴리실리콘 반덤핑 재심 등 수입규제 조치를 잇달아 내놓으며 우리를 압박했다.

최근 우리 당국이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중국산 제품은 대부분 화학제품이나 합판이었다. 값싼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업계의 불만도 적지 않아 사드 사태가 커지면 철강을 비롯해 주요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사드 보복을 떠나 중국 관련 수출이나 투자에 애로를 겪는 기업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며 “수입 부문의 경우 중국과 관련해서는 추가로 검토할 게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의 특허청의 위조품 단속은 기본적으로 짝퉁 전반에 대한 수사 강화 차원이다. 하지만 국내 유통 위조품의 대부분이 중국서 건너왔음을 고려하면 대대적 단속의 결과는 중국산 짝퉁 근절로 이어질 전망이다 .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유통 중인 위조품 가운데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98%(금액 기준)다. 최근에는 카카오톡 같은 온라인메신저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특허청 역시 상당수 ‘짝퉁’ 유통 범죄의 몸통이 중국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인터폴 등과 적극 공조할 계획이다.

정부는 WTO 무역기술장벽(TBT) 총회에서도 공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중국의 TBT와 관련해서는 공격할 거리가 많다”며 “이번 총회에서 10여개 항목에 대한 기술장벽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정부와의 기술표준 상호인정(MRA) 확대 여부도 눈여겨보고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난해 전기전자제품 173개에 대해 기술표준을 서로 인정해주기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6개 품목을 시범 시행한 뒤 이를 확대하기로 했는데 사드 때문에 문제가 될지 따져 또 다른 대응 카드로 쓰겠다는 의도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이 합법이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각종 제재를 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세련된 대응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김영필·서민준·김상훈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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