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를 상대로 보톡스(보툴리눔톡신) 균주의 출처를 공개하라며 TV와 신문 등을 통해 광고를 내보냈던 메디톡스가 약사법 위반으로 1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메디톡스의 광고가 약사법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위반했다며 ‘메디톡신주’ 등 제품 5종에 판매업무정지 1개월 수준의 과징금 1억3,11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코어톡스주’는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1개월 동안 판매업무정지를 받았다.
앞서 지난 1월 메디톡스는 지상파 TV와 신문, 인터넷 등에 광고를 진행하며 ‘진짜는 말이 필요 없다’, ‘진짜는 공개하면 됩니다’ 등의 문구를 내보냈다.
광고에는 ‘말(馬)’이 등장해 마구간 토양에서 보톡스 균주를 발견한 것으로 오인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웅제약(069620)을 겨냥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식약처는 메디톡스의 광고가 ‘진짜’라는 문구를 사용해 절대적 표현을 금지하는 약사법 규정을 위반했고 이를 광고에서 수차례 강조해 소비자들이 타사 제품을 가짜로 오인할 우려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국산 1호 보톡스 개발업체인 메디톡스는 지난해 10월부터 후발주자인 대웅제약, 휴젤(145020), 휴온스(243070) 등을 상대로 자사 보톡스 균주를 도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뒤 균주 출처를 공개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식약처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을 검토 중”이라며 “균주 출처에 대한 논란 때문에 촉발된 일인 만큼 공개토론을 통해 모든 논란을 끝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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