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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비파괴검사 용역 담합… 공정위, 과징금 50억원 부과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서 가격을 짬짜미한 7개사를 적발해 50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4일 한국수력원자력(주)가 발주한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 참가한 7개사의 입찰 담합행위를 적발해 제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주)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발주한 4건(신고리 1·2·3·4, 신월성 1·2, 신울진 1·2)의‘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 참여한 7개 사업자는 낙찰예정업체 및 투찰 금액을 사전에 결정하고, 낙찰 받은 물량을 나누어 공동수행하기로 담합했다. 입찰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고려공업검사(주), ㈜삼영검사엔지니어링, 서울검사(주), ㈜아거스, 유영검사(주), ㈜지스콥, ㈜한국공업엔지니어링 등이다. 각 사는 입찰이 공고되면 합의에 참여한 회사의 사장들이 1차 모임을 갖고 낙찰예정업체 및 공동수행 등 기본방침을 정한 뒤, 실무 임원 모임에서 구체적인 투찰 금액 등 세부 이행방안을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들 7개 사업자에게 모두 49억8,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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