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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국세청장 “지능적 탈세, 역량 총동원해 바로 잡을 것”

대한상의 초청 정책간담회 개최

“성실납세 지원 서비스 혁신할 것”

재계, 법인세 납부기한 3→4개월 연장, BEPS 관련 상호합의절차 효율화 등 건의





임환수 국세청장이 지능적 탈세 등을 역량을 총동원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 회장단 간담회에서 “성실신고 궤도에서 이탈해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지능적 탈세행위, 고의적 체납은 세정역량을 총동원해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세청의 성실납세 지원 서비스도 혁신할 것임을 밝혔다. 그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고도움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신고안내문을 쉽게 개선하는 등 성실납세를 위한 신고·납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달 법인세 신고 시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다양화, 상세화하고 맞춤형 절세 팁 등을 새롭게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중소납세자와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세정을 정착시키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준법세정을 확고히 정착시켜 납세자 권익 침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한상의 회장단은 국세청에 다양한 건의를 했다. 우선 법인세 신고 납부 기한을 현재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리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기업이 한창 바쁠 1~3월에 겹치다보니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또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프로젝트로 기업이 나라별로 이중세금을 낼 우려도 있다. 중기업이 이중과세를 당하면 국가간 상호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협상기간이 평균 3~4년으로 길다. 이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담당 인력과 조직을 확충해달라고 기업 측은 건의했다.

이외에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를 축소해줄 것, 세무조사 시기조정 사유 확대, 자료제출부담 완화, 자금난 기업에 대한 부가세 조기 환급, 조사심의 시 납세자 의견 청취 기회 마련 등을 건의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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