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영종대교 27일부터 날씨 따라 ‘속도 제한’

도로폐쇄·시속 30·50·80·100㎞ 등 총 5단계 단속

지난 2005년 2월 국내 최다 추돌로 기록된 ‘106중 사고’가 일어난 인천 영종대교에서 이달 말부터 기상 상황에 따라 차량의 제한속도를 바꾸는 과속 단속이 이뤄진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 구간에서 이달 27일부터 총 5단계의 ‘가변형 구간 과속 단속’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단속은 강우, 강설, 강풍, 안개 등 기상 상황에 따라 도로를 폐쇄하거나 제한속도가 시속 30·50·80·100㎞ 등으로 나뉜다.

눈이 도로에 10㎝ 이상 쌓이거나 초속 25m 이상의 강풍이 불 때 영종대교는 폐쇄된다. 또 안개로 인한 가시거리가 10m 이하일 때나 호우 피해가 예상될 때에도 차량운행을 통제한다.

호우경보가 내려지거나 적설량 2㎝ 이상일 때,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거나 안개로 인한 가시거리가 100m 이하일 때 제한속도는 시속 50㎞이다.

노면이 젖거나 2㎝ 이하의 적은 눈이 내렸을 때는 시속 80㎞를 넘길 수 없다. 평상시에는 시속 100㎞로 제한속도를 유지한다.



인천경찰청은 영종대교 내 양방향 7∼8㎞ 구간 8차로에 과속 단속 카메라 16대를 설치해 속도위반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2년 전인 2015년 2월 11일 영종대교에서 안개와 운전자 부주의 등으로 인해 106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내 최다 추돌’로 기록된 이 사고로 필리핀 국적의 여성(58) 등 3명이 숨지고 129명이 다쳤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범운영을 했다”며 “이달 27일부터 영종대교 구간을 지나는 운전자는 안개 등 기상 상황에 따라 가변형 표지판의 제한속도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