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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연금 받을 때 세금 줄이려면

똑같은 연금 받아도 늦게 받으면 세금 줄어

연금소득세, 연금 수령자 나이 많을수록 세율↓

소득세법상 10년 이상 나눠 받아야 세율↓

소득세법상 수령액 1,200만원 이하 때만 세율↓

[앵커]

노후를 위해 꼬박꼬박 연금저축을 부어왔지만 정작 연금을 받을 때에는 절세 전략을 잘못 세워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떼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처럼 안타까운 상황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는 최근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를 발표했습니다.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고, 10년 이상 나눠 받고, 연간 수령액을 낮추면 세금을 덜 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보도국 금융증권부 김성훈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연금저축은 납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받는 것도 중요하다는데요, 연금을 늦게 받을수록 세금을 덜 낸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똑같은 연금을 받더라도 연금을 늦게 받으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연금소득세는 연금을 받는 사람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69세 이하는 5.5%·70~79세는 4.4%·80세 이상은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면 5.5% 세율을 적용받는 기간이 줄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적립액이 6,000만원이고, 연금 수령 기간 20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55세라고 하면 내야 하는 세금 총액은 313만5,000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65세로 늦추면 264만원으로 세금이 무려 50만원 가량 줄어듭니다.

연금저축은 납입 기간에 따라 일찍 받기 시작할 수도 있지만 55세 이상 10년에 걸쳐 수령할 때에만 납입액의 13.2%, 최대 400만원의 세제혜택이 있기 때문에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55세 이후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10년 이상 연금을 나눠 받으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다고요?

[기자]

네, 연금 수령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는 게 절세에 훨씬 유리한데요, 소득세법상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의 경우 10년 이상 정해진 한도 내에서 연금을 나눠 받는 경우에만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를 낼 수 있는 혜택을 주기 때문입니다.

연금으로 받겠다고 하고 초기에 목돈으로 찾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0년 이상 연금을 받을 때는 세율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수령 기간이 10년보다 짧으면 법령상 정해진 기준보다 연간 연금 수령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세율이 16.5%에 달하는 기타소득세를 물어야 합니다.

[앵커]



연금을 오랫동안 수령하면 세금이 낮아진다는 것인데, 연금의 연간 수령액도 1,200만원 이하로 낮춰야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의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상대적으로 낮은 3.3∼5.5%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1년간 받는 총 연금액이 1,200만원을 넘으면 연금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합쳐 세금을 부과하는데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세율이 최소 6.6%에서 최대 44%입니다.

A씨의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아 최소 40여만원에서 최대 66만원의 세금만 내면 되지만 연금 수령액이 1,250만원이라면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A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83만원에서 최대 55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수령액은 불과 50만원 차이이지만 세금은 최대 수백만원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단, 국민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이나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연금보험, 또 1994년 6월에서 2000년 12월까지 판매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개인연금 등은 1,200만원 한도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연금종류와 예상연금액을 알고 싶다면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 사이트 ‘파인(FINE)’의 ‘통합연금포털’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커]

연금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수령액에 큰 차이가 생기는군요. 그밖에 챙겨야 할 절세 혜택은 없나요?

[기자]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절세 한도만큼 돈을 납입하는 것이 좋은데요. 가입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을 합산해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맞벌이 부부라면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세액공제한도 금액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이 절세혜택을 받는 데 유리합니다. 2015년부터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시 총급여가 5,500만원, 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지만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6.5%의 더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앵커]

절세 혜택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는 연금저축 수령 방법에 대해 보도국 김성훈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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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기자 SEN금융증권부 bevoic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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