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탄핵선고 22분'은 작전?

재판관들, 盧 前 대통령때 시간 맞춰 미리 조율

이정미 "헤어롤 집에서부터…" 아름다운 실수

헌법재판관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간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와 비슷하게 하기로 미리 조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문 요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자는 취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는 총 22분이 걸렸다. 이는 재판관들이 미리 노 전 대통령의 선고 시간(25분)과 비슷한 20~30분에 맞춰 선고를 마치자고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선고 요지 역시 이 시간대에 맞춰 작성됐다. 모든 사유에 대해 설명하면 시간이 길어져 결정문 요지가 흐려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요지를 읽으면서 두 차례 법정에 걸려 있던 시계를 바라본 것도 이 점을 염두에 둔 행동이었다.

선고 당일 화제가 됐던 이 전 권한대행의 ‘헤어롤’은 집에서부터 하고 온 것으로 전해졌다. 집에서 나올 때 빼놓았어야 하는데 이를 깜빡하고 출근했던 것이다. 이 전 대행은 뒤늦게 이를 알고 당황해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행의 우려와 달리 국내외 언론들은 “헌신적으로 일하는 여성의 상징”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또 일부 촛불집회 참가자도 헤어롤을 하고 나와 ‘아름다운 실수’를 패러디하기도 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