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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35곳 해제...서울시, 주민 반발에 해결책 고심

市, 도계위 가결로 이달말 고시

일부 "직권해제 절차 문제" 주장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구역 35곳에 대한 직권해제가 결정됐다. 서울시는 이달 말 중 고시를 통해 이들 구역에 대한 직권해제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민 요구로 직권해제를 추진할 수 있는 기한을 올해 3월에서 연말까지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이 이달 초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계기로 서울시는 사업진행이 지연되는 다른 정비구역들의 추가 직권해제 절차도 진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직권해제 절차의 문제점, 보조금 등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자 박원순 시장의 지시에 따라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서울시는 사직2도시환경·충신1재개발·옥인1재개발 등 35개 정비구역 직권해제 안건이 15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열린 시의회 상임위원회 의견 청취를 거쳐 해당 안건을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다. ★본지 2월23일자 27면 참조



서울시는 2015년 4월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ABC관리 방안’에 따라 같은 해 9월 1단계 후속조치로 27개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했고 이번 35개 정비구역 직권해제는 2단계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직권해제 근거는 서울시 조례에 규정된 개발행위제한 조치의 해제 또는 미적용, 주민들 간 갈등에 따른 사업 중단 또는 지연, 일몰제 규정 적용,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 등이다. 서울시는 직권해제로 사업이 취소되는 정비구역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 비용에 대해 자체 검증위원회에서 검증된 금액의 70%까지 보조한다.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에 따른 직권해제의 경우는 최대 지원비율이 100%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일명 ‘지분 쪼개기’로 가짜 반대표를 늘려서 직권해제를 추진하는 등 직권해제 절차에 허점이 많다고 주장한다. 직권해제 후 보조금에 대한 불만을 가진 한 뉴타운조합장이 2월24일 박 시장이 참석한 서울시청 행사장에서 자해 소동을 벌인 사례도 있다.

이에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류훈 주거사업기획관 등 서울시 주요 간부들은 15일부터 성북구 장위3뉴타운구역·길음5뉴타운 등 주민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정비구역들을 방문하고 있다. 주요 간부들이 구역 현황을 직접 점검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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