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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이용 서비스 바로 출시 가능해진다

금융위.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가동

4차산업혁명 대응 특별법도 제정

앞으로 핀테크를 이용한 신기술 서비스는 금융위원회의 해석을 받아 바로 출시가 가능해진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금융분야 특별법도 제정된다.

금융위는 20일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참여하는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당국은 새로운 금융사업자에 비조치의견서를 발급, 금융회사를 통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자격부여를 추진할 예정이다. 비조치의견서란 법이나 규정상 애매한 서비스에 대해 당국이 향후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스마트폰을 카드단말기로 활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됐다고 해도 이를 노점상, 푸드트럭 사장 등 영세 자영업자들이 이용할 수 없었다. 현행법에 모바일 카드단말기 인증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규제 테스트베드가 도입되면 모바일 카드단말기를 통한 카드 결제서비스를 해도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융당국으로부터 빠르게 확인받아 영업할 수 있다.



위탁테스트는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핀테크 업체가 금융사에 자신이 개발한 금융서비스 사용권을 위탁해 시범 영업을 해보는 것이다. 핀테크 업체가 금융회사의 지정대리인이 돼 업무를 위탁받는 방법도 가능해진다. 당국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도입하고 특별법 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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