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회사원 한모(36)씨가 자신의 차로 택시 앞을 수차례 가로막고 택시 운전사의 머리채를 잡는 등 보복운전 및 폭행혐의(특수협박 등)로 불구속 입건됐다고 밝혔다.
한씨는 16일 오후 4시10분께 서울 마포구 지하철 신촌역 앞 도로에서 SUV 차량을 몰고 가다 택시가 3차로에서 손님을 태우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2차로의 한씨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격분한 한씨는 1㎞가량 택시를 따라가면서 창문을 내려 욕하고 수차례 택시 앞에서 급제동하는 등 위협했다. 급기야 차에서 내려 택시 창문으로 손을 넣어 공모(64)씨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한씨는 경찰 조사에서 “택시가 깜빡이를 켜지 않고 무리하게 끼어들고도 사과하지 않아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택시기사 공씨에 대해서도 차로를 바꾸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아 진로 변경방법을 위반했다며 벌점 10점과 벌금 3만원에 해당하는 통고처분을 내렸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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