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고전적인 매장 형태에서 벗어난 다양한 판매 방식이 등장했고 다단계판매도 그중 하나로 봐야 합니다. 주요 유통 구조 중 하나인 다단계판매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명칭도 개정해 소비자 인식 제고도 필요한 때입니다.”
23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오키드룸에서 열린 ‘방문판매법제 선진화를 위한 정책 특별 심포지엄’에서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다단계판매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유통법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가 주관,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후원한 이번 행사에서는 현행 다단계판매업 규제의 합리성을 진단하고 다단계 용어 개정의 필요성과 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곽 교수는 “다단계 판매를 사행성을 유발하고 소비자 피해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는 판매방식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경쟁력 있는 산업 분야라는 새로운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다단계 판매의 경우 사후 제재 중심의 현행 규제는 충분한 효과를 가져오기 어렵기 때문에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전 예방적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판매업 등록증과 판매업자 수첩의 전자화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한편 산업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보호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전자문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현행 규제 강화보다는 업계 내 자율 규제나 내부 통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유발하는 다단계 용어 개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한상린 한양대 교수는 “실제 시장 분위기와 다른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회원직접판매’라는 새로운 용어를 도입해야 한다”며 “주요 유통 경로 중 하나인 다단계 시장을 규제하기보다는 유통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해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다단계판매 시장은 2015년 기준 전년 대비 14.6% 증가한 5조1,531억원 규모로, 전 세계 3위에 해당하는 크기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다단계판매업체에 등록된 전체 판매원 수도 지난 2015년 기준 전년 보다 107만명 늘어난 796만명으로, 국민 7명 중 1명이 다단계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셈이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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