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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세금 탈루자, 공항서 명품핸드백 등 압류한다

1년 이상 3억 넘게 체납해 명단이 공개된 3만3,000명 대상

4월 초 공지 후 그래도 세금 안 내면 5월 초부터 단행

보석류, 명품 시계, 골프채 등 대상...해외서 사오는 것과 국내서 해외로 가지고 나갔다 들여오는 것도 포함

해외 직구도 통관절차서 압류





정부가 고액 세금 탈루자의 고가 소지품을 공항에서 압류하기로 했다.

29일 국세청과 관세청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는 입국할 때 명품 가방, 보석류 등을 현장에서 압류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명품 가방, 고급 보석류, 시계, 골프채 등을 사 가지고 돌아올 경우 이를 압류하고, 해외로 나갈 때 소지하고 있던 보석류 등 고가의 제품도 압류할 방침이다. 또 인터넷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가전제품, 의류 등도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하기로 했다. 압류된 물품은 고가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전문 매각기관에 공매를 의뢰하고 소액은 관세청이 직접 공매를 실시한다. 이후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국세청으로 송금돼 세금을 내는 데 쓰인다.

고액 체납자는 현재 국세청이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한 사람들이다. 국세 3억원 이상 체납자 3만 2,816명의 이름이 홈페이지에 올라있다. 최소 체납 금액 3억원만 따져도 총 9조 8,448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국민들이다.



이 같은 조치는 국세청과 관세청이 협력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일단 국세청은 체납자에게 4월 초 ‘1개월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한다. 위탁한 사실도 5월 초 체납자에게 통지하고 압류를 시작한다.

국세청과 관세청 측은 “고액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을 신속하게 압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조세정의 실현 및 공평과세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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