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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조건부 등록제로 전환해야"

■특허제도 개선 토론회

시장지배적 지위 해소 장치 두고

중기 제품 비중 유지땐 사업 허용

사전 환급 미니면세점도 활성화를

현행 5년 기한의 허가제로 운영 중인 국내 면세점 특허제도를 등록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이정희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일정한 전제조건을 달되 면세점 특허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면세점 허가제는 그동안 사업자 선정에서의 특혜 논란 등으로 국민의 주목을 받아왔다”면서 “허가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상위 2개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크게 개선되지도 않고 있으며 신규 사업자 허용에 대한 기준에 있어서도 적정한 면세점 수나 심사 논란이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면세점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등록제에 있어 조건부 도입이 필요하며 시장지배적 지위 해소를 위한 장치와 일정 정도의 중소기업 제품 판매 비중 유지 등의 조건으로 받아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시내면세점 외에도 현장에서 즉시 면세 혜택을 줄 수 있는 미니면세점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 교수는 “정부가 지난해 1월 사후면세점의 개선안으로 현장 환급형 면세 제도를 전면 실시했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체감도가 낮은 편”이라며 “미니면세점을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는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면세점협회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등으로 업계가 어려운 만큼 내국인 구매 한도 폐지와 면세 한도 상향 조정, 5년으로 한정된 특허제도의 기한연장 등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관세청 및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등록제 전환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영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등록제로 바뀌면 업체의 난립에 따라 상품에 대한 신뢰 상실과 서비스 저하로 이어져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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