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백브리핑] 금리인하요구 안통하는 여신전문업체

제도 알고 찾는 고객 드물고

조건 안되는 경우 부지기수

여신전문업체에 금리 인하를 요구해도 10건 중 4건은 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고객이 수익이 늘거나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는 등 사정이 나아졌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여전 업체에는 잘 먹히지 않는 것이다. 이유는 뭘까. 당국과 업계에서는 ‘지점이 없다’는 점을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은행이나 상호금융기관은 고객들이 수시로 창구에 드나들면서 직원이 고객의 사정 변경을 먼저 파악하고 금리인하요구권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점이 없는 여전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고객이 제안할 공간이 마땅찮다는 것이다. 실제 여전사의 경우 창구가 별도로 없어 제도를 알고 찾아오는 경우도 적은데다 알고 신청하는 고객도 조건이 안 되는 상태로 일단 신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구조적인 이유도 있다. 여전 업체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은 신용등급이 낮은데 이후 등급이 오를 만한 기회가 적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리를 낮추고 싶어도 여건이 쉽사리 좋아지지 않는 등 구조적인 한계도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그럼에도 여전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의 수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 소비자 권리 확대 차원에서다. 여전 업계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고객에게 많이 알리는 게 우선”이라며 “활성화하는 방법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4·4분기 여전사들의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률은 61%로 다른 금융기관보다 낮다. 지난해 같은 기간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96%, 상호금융권도 수용률이 90%를 넘는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