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금융상품에 금융소비자가 예금자 보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예금보호 로고를 표시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금보호 로고는 금융회사가 부도 등으로 영업정지 사태를 맞더라도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소비자들이 쉽게 로고를 확인할 수 있도록 로고 위치는 케이뱅크 상품설명서 맨 위 쪽에 배치됐습니다.
이 로고는 금융소비자들이 예금자보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해 8월 개발돼, 현재 저축은행에서 사용 중입니다.
예보는 예금보호 로고 사용을 인터넷 전문은행 등 다른 업권으로 확대해 예금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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