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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주차장 외부인 유료개방…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

공동주택 주차장 외부인 유료개방…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




공동주택 주차장의 외부인 이용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7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주차장의 외부인 이용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전했다.

그동안 보안이나 방범의 문제 등으로 외부인의 이용을 제한해 온 공동주차장은 앞으로 입주민의 관리규약에 따라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이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상은 공공기관이 운영, 관리하는 주차장으로 지자체가 외부인 개방을 원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약을 체결해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게 된다.



한편 이와 같은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개정안 관련 의견은 국토부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KBS1]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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