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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오라클 7년간 2조 탈루" 국세청 3,000억대 추징

조세회피처 이용 수익 누락

거대 글로벌 기업 첫 적발

오라클 "稅탈루 없다" 訴제기

세계적 정보기술(IT) 기업인 오라클이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2조원가량의 수익을 누락한 것을 국세청이 찾아내 3,000억원 규모의 법인세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 오라클 같은 거대 글로벌 기업의 조세회피가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9일 세무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라클 국내법인인 한국오라클이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편법으로 조세를 피한 사실을 적발해 모두 3,147억198만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오라클의 조세회피는 2008년부터 이뤄졌다. 국세청은 2011년 오라클에 대한 현장조사 후 2008년 173억6,944만원, 2009년 251억8,831만원, 2010년 203억7,269만원 등 조세회피가 있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하지만 오라클은 조세회피 행위를 중단하지 않았다. 한국에서 번 수익을 대표적 조세피난처인 아일랜드로 보내는 등 더 대담해졌다. 이렇게 탈루한 법인세는 2012년 1,098억1,029만원, 2013년 708억760만원, 2014년 711억5,465만원 등으로 과거보다 한층 커졌다. 아일랜드를 활용한 조세회피는 구글·애플 등 굴지의 기업들도 애용하는 수법으로 잘 알려져 있다. 국세청은 결국 오라클의 조세회피를 끝까지 추적해 3,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오라클은 “조세회피를 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지난해 11월 기각됐다. 이에 올 2월 서울행정법원에 법인세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오라클은 세금 취소 소송의 법률대리를 국내 로펌 1위인 김앤장법률사무소에 맡겨 한국 세무당국의 처분에 쉽게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세종=서민준기자 이종혁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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