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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인' 확인서 제출로 보험료 할인 혜택

건강검진 대용서류 예시 /금융감독원제공=연합뉴스




건강인 할인특약의 요건과 효과 /금융감독원제공=연합뉴스


상품설명서의 보험료 할인 효과 예시 /금융감독원제공=연합뉴스


7월부터 병원의 건강검진서 대신 보험회사가 별도로 마련한 할인조건 충족 여부 확인서만 내도 건강인 할인특약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11일 금융감독원은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건강인 할인특약은 담배를 피우지 않고 정상 혈압과 정상 체중일 경우 보험료를 최대 20%까지 깎아주는 특약이다. 주로 사망 보험금을 주는 종신보험, 정기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부가돼 있다. 신규 가입자 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도 건강인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도 건강인 할인특약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생명보험사 11곳, 손해보험사 3곳의 보험상품 92개에 건강인 할인특약이 적용된다. 하지만 온라인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교보라이프플래닛만 가입률이 지난해 말 현재 80.2%로 높을 뿐 전체 특약 가입률은 3.8% 그친다.



금감원은 할인특약을 신청하기 위해서 가입자가 별도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보험회사가 할인특약의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기 때문에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외부 의료기관의 검진결과도 제출할 수 있으나 보험회사가 검진결과의 다른 내용을 문제 삼아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마련한 확인서에 건강상태 충족 여부만을 써넣어 제출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보험회사가 검진할 경우 그 내용을 건강인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으로만 제한하도록 했다. 보험가입시 건강검진이 필수인 진단계약의 경우 한 번의 검진으로 가입 심사와 할인특약 심사를 하게 했다.

금감원은 할인특약에 대한 안내도 강화했다. 가입 시 할인의 효과를 월 보험료 할인액과 함께 할인 총액도 상품설명서에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가입자에 정기적으로 보내는 ‘보유계약 안내장’에 할인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과 가입 혜택을 안내하도록 했다. 기존 가입자가 건강인 할인특약을 적용받게 되면 보험료를 적게 낼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주기 위해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낮아진 위험률에 따라 재산정하게 돼 있어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올해 중으로 건강인 할인특약을 판매하는 보험회사, 적용 보험상품, 할인혜택 등에 대한 공시기준을 마련해 보험회사가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신영인턴기자 s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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