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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롯데·SK

檢, 우병우 이어 신동빈 회장도

불구속 기소로 매듭 지을 듯

SK도 '뇌물공여 적용' 어려워

검찰이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와 동시에 롯데·SK 등 대기업에 뇌물 혐의를 적용할지도 결정한다. 검찰이 최대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대기업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롯데·SK그룹 등은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반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이어 대기업 수사에서도 초라한 성적을 거두면서 검찰은 ‘용두사미’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할 처지에 놓였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6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을 작성하며 롯데·SK 등 대기업에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할지에 대한 막판 법리 검토 작업을 진행했다. 검찰은 현재 롯데그룹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그룹이 신동빈 회장과 박 전 대통령 독대 직후 최순실씨가 요구한 70억원을 낸 탓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일부 고위 관계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넘긴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SK그룹은 뇌물공여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SK그룹이 최씨가 요구한 80억원을 주지 않아 법리적으로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뇌물을 실질적으로 제공했는지에 대한 법리 판단에 따라 롯데와 SK 두 그룹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라며 “검찰이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낸 출연금을 뇌물로 볼 경우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금액도 한층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삼성으로부터 298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만 우선 적용했다. 특수본이 롯데가 추가 출연한 70억원을 뇌물로 판단하면 기소 단계에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액은 최소 368억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낸 검찰이 대기업 수사에서는 초라한 성적을 거두면서 외부의 비판에서 자유롭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우 전 수석에 대한 처리 방안도 검찰 내부의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고 전했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우 전 수석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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