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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억원대 중국산 간마늘 원산지 표시 위반업자 구속

1년간 추적조사 끝에 467톤 '포장갈이' 밝혀내

8.3톤 원산지 위반 8개 업체도 형사 입건

중국산 깐마늘 포장지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모습.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중국산 깐마늘 35억원어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판매업자가 구속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중국산 깐마늘을 ‘포장갈이’하는 방법으로 467톤(35억 4,000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서울 등 수도권 소재 마트 등 530여개 유통업체에 판매한 업체대표를 지난 4일 구속됐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대표적 깐마늘 판매업체인 이 회사는 이미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처벌된 사례가 있다. 이번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도권 외곽에 별도의 무허가 작업장을 차려놓고 중국산 마늘을 갈아 만든 다진 마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켰고, 야간시간대에는 중국산 깐마늘을 국내산으로 인쇄된 비닐 봉투에 일명 포장갈이하거나 소분 포장한 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농관원은 위반 물량도 많고 수법이 교묘해 지난해 1년간 잠복과 추적조사, 과학적 식별법 등을 활용해 구속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업체와 더불어 원산지 위반 업체 8곳이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이들 업소의 원산지 표시 위반 물량은 8.3톤(6,300만원 상당) 가량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외국산 마늘의 원산지표지 위반 등 부정유통을 차단하고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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