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등록제도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라 채권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채권실물을 보유하지 않고 등록기관에 비치된 공사채등록부에 채권자의 성명, 주소, 채권금액 등의 권리내역을 등록해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실물 발행비용 절감 및 신속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예탁원에 따르면 올해 채권 등록발행 규모는 약 72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72조8,000억원) 대비 0.3% 감소했고, 전분기(73조9,000억원) 대비 1.8% 감소했다. 양도성예금증서(CD) 등록발행 규모는 약 5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5조4,000억원) 대비 3.7% 줄었다.
종류별로는 특수채가 31.3%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금융회사채(25.1%)일반회사채(16.5%)가 뒤를 이었다. 전년동기대비 금융회사채, 일반회사채는 증가했지만, 지방공사채, 국민주택채, 특수채 등은 감소추이를 보였다.
현재 예탁결제원 등록발행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은 1만4,261개사로 등록잔액은 1,042조원이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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