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이 20일 장애인들의 소비권익 증진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장애인들의 소비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시각장애에 국한돼 있던 소비물품 표시기준 고려 유형을 ‘모든 장애유형과 특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소비자단체를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우리 경제의 빠른 발전 속에서 다수 소비자의 권익은 향상됐지만 장애인 소비자들은 늘 소외됐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든 장애인 소비자들이 좀 더 안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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