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65)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 시흥에서 H수산업체를 운영하는 양씨는 2014년 2월~2015년 5월까지 제주산 냉동갈치를 해동한 후 ‘생물 은갈치’로 표기해 판매한 혐의다. 이 기간 동안 양씨가 판매한 ‘가짜 생물갈치’는 모두 5,600여만원 어치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의 명칭이나 제조방법 등을 표시할 때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수산물의 표시·광고에서 ‘생물’은 포획 후 냉동하지 않은 채 살아 있거나 그에 준할 정도로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수산물을 표현하는 용어로 ‘냉동’과 구별되는 개념”이라며 “냉동 수산물 또는 냉동 후 해동한 수산물에 생물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상 냉동 수산물보다 생물 수산물의 신선도가 더욱 높다고 여겨지고 있고 이에 따라 냉동 수산물보다 생물 수산물이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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