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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맘 “미세먼지 걱정” vs 교육기관 “야외활동 지침”

학부모 “영유아 기관 공기청정기 의무 설치해야”

미세먼지로 뿌옇게 변한 서울 하늘




연일 하늘을 뒤덮고 있는 미세먼지 때문에 야외활동을 놓고 일부 영유아 교육기관(어린이집·유치원 등)과 학부모들이 갈등을 빚는 사례가 늘고 있다.

충북 청주에 사는 주부 조모(34)씨는 24일 여섯 살배기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미세먼지와 황사로 뿌연 날이 잦았던 지난주 야외활동을 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지난주 국립환경과학원이 예보한 충북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외출에 지장이 없는 ‘보통’이었지만 뿌연 하늘이 육안으로 느껴질 정도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오르내렸고, 황사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이라는 예보만 믿고 어린이집이 야외활동을 강행한 것이다.

조씨는 “면역력 약한 아이들이 한참을 미세먼지에 노출됐다고 생각하니 화를 참을 수 없었다”며 “오죽하면 엄마들 사이에서 폐를 물로 씻어내고 싶다는 말이 나오겠느냐”고 푸념했다.

일선 교육기관들은 환경부가 지난 1월 제작 배포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에 따라 수업 일정을 정한다.

매뉴얼에 따라 당일 미세먼지 예보가 ‘나쁨’ 이상이면 야외활동을 자제 및 금지 또는 임시휴업 등의 조처를 내리지만, ‘나쁨’ 수준에 가까운 ‘보통’이라면 순전히 교육기관의 재량에 맡겨진다.

학부모들의 민원에도 야외활동을 강행하는 교육기관들도 말 못 할 사정은 있다.



누리과정 지침상 교육기관은 매일 1시간가량 아이들에게 신체활동을 시켜야 한다. 신체활동에는 실내 체육·놀이도 포함되지만 가능하면 야외활동을 권장한다.

교육기관 관계자들은 갇혀 있기 싫어하는 아이들의 특성상 무조건 야외활동을 기피할 수도 없다고 하소연한다.

주부들 사이에서는 아이들이 교육기관에서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에는 휴대용 미세먼지 측정기를 구매해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자녀의 어린이집 등에 알리는 주부들도 생겨났다.

주부 박모(33)씨는 “미세먼지 노이로제 때문에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사주려다 청탁금지법 때문에 거절당했다는 엄마도 있더라”며 “교육기관에서도 이런 엄마들의 마음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미세먼지 수치가 애매할 때는 수업을 준비하면서 고민될 때가 참 많다”며 “학부모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교육기관에 공기청정기를 필수적으로 설치케 하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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