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45억1,000만원, 추징금 1억8,000만여원과 5,000달러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결심은 선고 전 재판을 마무리하는 단계다. 강 전 행장은 지난 2011~2012년 당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대우조선해양이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거액을 투자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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