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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 잔량 13척 남은 성동조선… 채권단, 원가 이하 수주허용

'영업익 나야 허용' 기존원칙 완화

수주 원가서 감가상각비 제외 땐

수주 가격 3~4% 가량 인하될듯

당분간 중소조선 연명쪽으로 가닥





성동조선해양 채권단이 성동조선에 적용해온 ‘영업이익이 나야 수주를 허용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영업이익 나지 않는 수주에 대해서도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저가 수주는 철저히 막아 수주 경쟁력이 없는 중소 조선사는 자연 도태시킨다는 정부와 채권단의 기존 원칙에서 물러난 것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성동조선 채권단인 수출입은행과 농협은행·무역보험공사는 그동안 영업이익이 1%라도 나야 수주를 허용해온 수주 가이드라인을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수은의 한 관계자는 “기존 가이드라인이 너무 엄격해 추가 수주를 못 하고 있다는 불만이 계속돼왔다”며 “성동조선이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병행한다면 영업이익 이하의 수주에 대해서도 허용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말했다. 성동조선은 최근 그리스 키클라데스와 11만5,000DWT급 유조선 7(5+2)척에 대한 건조의향서(LOI)를 체결하고 수주 가격 조정 작업 중에 있는데 이르면 이에 처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 중인 중소 조선사들은 채권단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해야 선박 건조계약(수주)을 맺을 수 있다. 성동조선의 경우 ‘영업이익 달성’이 그 기준이었는데 채권단은 영업이익을 넘기지 못하는 수주는 선박을 건조해도 남는 게 없고 적자만 쌓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고집해왔다.

하지만 새 정부가 인력 감원을 동반한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정책 기조를 밝히고 있는데다 성동조선의 반발이 지속되면서 채권단이 한발 물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강재 가격이 오르는 등 경영환경에서 자구 노력만 가지고는 선가를 맞출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회사가 일감 확보를 못 하면 자구노력을 해볼 여지조차 없어진다”며 수주 기준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공헌이익(매출액-변동비)’이라는 개념을 활용해 수주 가격이 원가보다 낮더라도 고정비(인건비 등)보다 높으면 수주 계약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고정비에 포함된 감가상각비를 회계상으로만 처리하되 실제 수주 원가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주 허용 가격 기준이 원가 대비 3~4% 인하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성동조선 케이스는 당국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원칙이 새 정부 들어 전환되고 있다는 신호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는 엄격한 수주 관리를 통해 ‘경쟁력 없는 조선사는 퇴출시킨다’는 방침이었지만 성동조선처럼 수주 기준을 완화해 당분간 중소 조선사를 연명시키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자금이 부족한 중소 조선사에 대해 혈세를 투입해 살리지 않는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개별 기업의 수주 건은 채권은행이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우조선이 저가 수주로 손실이 누적돼 수조원의 혈세가 투입됐고 빅3 조선산업을 빅2 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중간단계로 최근 당국과 사채권자들이 갈등을 빚어가며 대우조선에 대한 채무 재조정과 신규 자금 지원을 결의했다”며 “경쟁력 없는 중소 조선사에 저가 수주를 허용하며 다시 저가 수주 경쟁이 불거지고 ‘좀비’ 조선업체를 연명하는 효과만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동조선은 지난 2010년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에 들어가면서 3조원에 가까운 자금이 투입됐지만 2015년 이후 2년째 수주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다. ★본지 4월19일자 3·12면, 4월24일자 8면 참조

이에 김철년 전 성동조선 사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채권단이 저가 수주라면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 융통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가격을 2~3%만 양보하면 일감을 따낼 수 있는데도 나중에 책임을 질까 봐 절대 수용을 안 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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