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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카드 모집인 또 헌법소원… 이번엔 달라질까

[앵커]

길거리에서 카드사 직원으로부터 카드 발급을 권유받은 분들 많으시죠. 이 카드 모집인들이 카드모집 행위를 당국이 규제하고 있는 것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신용카드 연회비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공공장소 등 길거리에서 카드 모집 행위 금지.

카드 모집인들이 무분별하게 카드 발급을 모집하는 행위를 여신전문금융법으로 규제한 금융당국의 조치입니다.

이 여전법에 따라 길거리에서 과다한 경품을 제공하며 카드모집을 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되고 이를 신고한 카파라치에게는 포상금이 제공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관련 여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각하를 받은 카드 모집인들은 지난 3월 말 또 다시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출했습니다.

관련 여전법이 생존권을 위협하고 헌법이 보장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입니다.

카드 모집인들의 헌법소원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로투스에 따르면 이번 헌법소원은 본안심리에 들어가 있어 앞으로의 판결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해 온 만큼 이번 카드 모집인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전문가들은 과다한 경품 제공을 막아야 하는 데는 동의했지만 길거리 모집 자체는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인터뷰] 이재연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카드사에서 심사를 잘하면 (길거리 모집을 해도) 무분별한 카드 발급까지는 안 갈 거란 생각이 들고요. 경품 문제는 규제가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들고요.”

반면 금융당국은 최근에도 200여 명의 카드 모집인들의 불법 영업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된 만큼 규제를 완화해 줄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양한나기자 one_sheep@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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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기자 SEN금융증권부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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