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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법도박 적발되면 금융거래 즉시 제한

문체부, 근절 방안 마련 착수

불법 도박사이트도 곧바로 폐쇄

신고포상금은 몰수금액서 지원

앞으로 불법 도박을 하다 적발되면 도박 관련 계좌에 대한 거래 정지를 당할 수 있다. 또한 불법 도박 사이트는 곧바로 폐쇄 조치에 처해 진다.

불법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도박 자금에 대해 즉시 금융제재를 취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담은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본지 2월1일자 32면 참조

3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 결과 문체부는 불법 도박을 감시·감독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에 불법 도박 증거를 바탕으로 은행에 불법 토토 관련 계좌를 즉시 동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법안에 넣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고소가 이뤄진 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융거래가 제한되지 않으면 불법 자금이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불법 도박 증거를 포착한 사감위가 불법 도박 자금을 묶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불법 도박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도박 사이트를 즉시 폐쇄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규정상 불법도박 사이트로 판단돼 폐쇄까지 가려면 방송통신위원회 내부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기간이 최소 2주에서 최대 한 달 이상 걸려 추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 밖에 문체부는 불법도박 수사를 통해 확보한 범죄수익금이 국고로 들어가면 불법 도박 단속과 적발에 기여한 이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하기 어렵다고 보고 범죄수익금을 국고로 집어넣지 않고 따로 계정을 만들어 신고 포상금을 몰수금액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감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연간 불법 도박 규모는 83조7,822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실제 불법 도박 규모는 공식 통계의 2배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재 검찰·경찰·금융위·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초안을 가다듬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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