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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청약조정대상지역 청약시 유의사항은

2주택 소유 세대주 1순위로 청약 못해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확대도 염두에

6개단지 3,923가구 해당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 땐

1년간 청약 금지 불이익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으로 아파트 청약제도가 강화되면서 청약통장 사용에 더욱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정확히 알지 못하고 청약을 했다가 부적격 당첨자가 되면 1년 동안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분양권 전매에 있어서도 제한 기간이 확대됐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지 않고 분양을 받았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이달에도 서울 강동구나 서초구, 경기도 고양시와 성남시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곳에서 6개 단지가 총 3,923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어서 수요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37곳을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의 청약1순위 및 2순위를 강화하는 한편,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를 강화했다. △서울 25개구(공공 및 민간택지) △경기 과천·성남(민간 및 공공택지) △경기 하남·고양·남양주·동탄2신도시(공공택지) △부산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민간택지) △세종(공공택지) 등이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서울 조정지역에서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서 대우건설이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 509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GS건설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6차를 재건축하는 ‘신반포센트럴자이’ 145가구의 일반 분양에 나선다. 서울의 경우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개구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가 제한되는데 위 두 단지는 이에 해당된다.



또 공공택지인 경기 고양시 지축동 고양지축지구에서 분양되는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와 ‘고양지축지구 반도유보라’ 역시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경기 성남시 고등동 고등지구에 들어서는 ‘성남 고등 호반베르디움’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짓는 ‘판교 더샵 퍼스트파크’의 경우 민간택지이기 때문에 1년 6개월 동안은 분양권을 전매할 길이 막힌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의 조정대상주택에 청약하려면 반드시 세대주여야 한다. 또 1순위 자격을 갖춘 세대주라고 하더라도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단 세대주가 아닌 투자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에 세대주 변경을 해 세대주가 된다면 1순위 자격요건이 되기 때문에 유념해야 한다.

또 과거 청약통장을 사용해 조정주택 또는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재당첨제한 대상으로 일정 기간(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용면적 85㎡이하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 85㎡ 초과는 3년) 청약할 수 없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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