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모(48)씨 등 18명을 구속하고 윤모(72)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 일당은 2012년부터 올해 3월까지 노숙인 명의를 이용해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로 보조금 13억 4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주범 김씨는 서울역, 고속버스터미널, 천안역 등지에서 노숙인 70여명을 모집한 다음, 이들 명의로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가로챘다. 김씨는 노숙인 명의로 유령법인 10여개를 만들어 한 곳당 4∼5명씩의 노숙인을 근로자로 등록한 뒤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서, 급여명세서,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어 각자 대출을 받아 오게 했다. 대출에 성공한 노숙인에게는 1명당 200만∼300만원을 지급했고, 범죄라는 사실을 눈치채고 따지는 일부 노숙인에게는 1,000만원가량을 주며 입막음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이 은행 자체 자금이 아니어서 대출 심사가 까다롭지 않다는 점을 악용했다. 김씨는 노숙인 15명 명의로 제 2·3금융권 소액대출도 받아 5억 4,000만원가량을 가로채는가 하면 노숙인 명의로 중고차를 매입해 대포차로 만든 뒤 1,330여대를 되팔아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공범 한모(57)씨 등 노숙인 15명과 대포차 유통업자 남모(57)씨 등 2명은 김씨와 함께 구속됐고, 가담 정도가 가벼운 대포차 업자 3명과 노숙인 6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범행과 관련된 유령법인 10여개를 추가로 확인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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