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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제재 않기로

금감원, 신상훈 제재 않기로…잔여 스톡옵션 지급될 듯

금융당국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제재하지 않기로 하면서 신 전 사장이 남은 스톡옵션을 모두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신 전 사장에 대해 ‘신한 사태’와 관련한 제재를 내리지 않는 쪽으로 결론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신 전 사장은 2010년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놓고 임원들 사이에 알력 다툼이 벌어졌던 신한 사태에 휘말렸던 당사자다. 신 전 사장은 경영자문료 횡령, 부당 대출에 따른 배임,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일부 횡령 혐의만 제외하고 무죄가 확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유죄가 인정된 횡령 혐의가 금융 관련 법령 위반이 아니어서 은행법상 제재는 어렵다는 쪽으로 실무진이 최근 판단을 내렸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 전 사장은 신한금융이 금감원의 제재 가능성을 이유로 지급 보류를 풀지 않았던 스톡옵션 2만9,138주도 받게 될 전망이다. 신한금융은 앞서 지난달 18일 정기 이사회를 열어 신 전 사장에 대해 지급 보류를 결정했던 스톡옵션 23만7,678주 가운데 20만8,540주의 보류를 해제하면서, 잔여분에 대해선 금감원의 제재 여부 결론 후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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