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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통신료 인하 쉽지않다" 통신주에 베팅하는 外人

국정위 기본료 폐지 사실상 철회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쉽지 않아

요금제 강제 조정땐 ISD 제소 가능

SKT·LGU+ 외국인 지분 비율

이틀새 각각 0.03%P·0.1%P↑





‘외국인 투자자들은 통신요금 인하 불가에 배팅?’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이동통신사를 압박하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정부의 인위적인 통신요금 인하가 힘들다는 쪽에 베팅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국정기획위가 ‘기본료 폐지’ 방침을 사실상 철회한데다 보편적 요금제 신설이나 약정할인율 인상 등도 실현 가능성이 낮아 외국인이 통신사 주식 매수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특히 정부가 이통사의 요금인하를 강제할 경우 외국인 주주들이 투자자국가소송제(ISD)라는 카드를 꺼낼 수 있어 인위적인 통신요금 인하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017670)과 LG유플러스(032640)의 외국인 지분율은 지난 이틀 동안 각각 0.03%포인트와 0.1%포인트,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달 9일과 비교하면 각각 1%포인트 이상씩 올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부의 인위적인 통신요금 인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증거로 제시한다.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정부 압박을 이유로 이통사가 통신요금을 무작정 내릴 경우 배임에 따른 소송전에 직면할 수 있다”며 “외국인 주주들은 최악의 경우 ISD를 통해 소송에 나설 수도 있다고 보고 과감하게 지분율을 늘려나가는 것”으로 해석했다. ISD는 외국인 투자자나 기업이 현지의 불합리한 정책 등으로 손해를 봤을 경우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로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소송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시한 요금인하 정책도 곳곳에 걸림돌이 놓여 있다. 미래부가 추진 중인 △공공 와이파이 확대 △약정할인율 25%로 인상 △2만원대의 보편적 요금제 출시 △알뜰폰 경쟁력 강화 중에서 공공 와이파이 확대와 알뜰폰 가격 경쟁력 강화 방안은 큰 이견이 없다.

그러나 약정할인율 인상과 보편적 요금제 출시는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약정할인율 인상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미래부 장관이 할인율을 고시한다’고 돼 있긴 하지만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 약정할인 인상을 강행할 경우 이통사의 반발은 물론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통사들은 약정할인율을 5%포인트 올릴 경우 연간 5,000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보편적 요금제 출시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으로는 정부가 이통사에 특정 요금제 출시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정부가 데이터·음성·문자 사용량을 기초로 요금 기준을 고시하고 이통사가 이에 준하는 요금제를 하나 이상 출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시장 경제를 침해한다’는 논란 때문에 국회 통과가 쉽지 않다. 일각에선 ISD 소송의 빌미를 제공한다고 지적한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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